물품. 자재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 관련 정보

오늘은 물품. 자재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 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명언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채권추심 시에 요구되는 서류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감증명서인데요.

더불어 준비한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으며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서류로

증빙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채권 추심 시에는 공정증서라는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공정증서는 흔히 말하는 공증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공증 받은 차용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채권추심 필요 서류 가운데 하나는 인낙 조서라는 것인데요.

인낙 조서란 바로 민법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청구한 사람에 대해,

그가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내용 및 권리를 인정하는 진술을 작성한 조서를 가리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대표자의 신분 관련 서류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같은 공인된 신분증의 사본 1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채권추심 시에는 채권에 관한 원인 서류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과 관련된 원인 서류란 그 범위가 매우 커 채무 변제 각서부터 시작해,

거래 명세표 혹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법인격 부인론을 통한 채권추심, A부터 Z까지 파악해 볼까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은 상법상의 원칙이 정의와 형평성을 거스르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을 하였으며,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 채권추심은 말하자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법인의 내재적 한계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죠.

그리고,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인의 뒤에 숨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실체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법인격 부인론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을 하려면 크게 형태 요건과 공정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법인과 배후의 사람을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후자는

법인 배후의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법인격 부인을 통하여 개인 주주에게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핵심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회사가 마치 개인 기업인 것과 같이 운영되는 상태

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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