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친한 지인. 친구,선배,후배, 친척, 애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이 모친의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여차용증을 작성하고 5,000,000원을 주면 다음 달에 은행에서 대출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는데 며칠 후 갑자기 퇴사한 채무자는 입사가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친한 친구, 친척, 지인,애인들이 사업상 아니면 가정사로 급하다고 하여 빌려줄 때는 쉽지만 받을 때는 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그렇지 못하면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 있고 상대방의 주민번호,주소를 알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주민번호,주소 등을 모르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되면 휴대폰번호,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이자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권인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전세보증금,자동차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공증),판결을 받아놓고도 갚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지가 없고 빌려 간 것이라면 사기죄도 성립되어 형사고소 절차를 밟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를 받으시지만 추후에 변제를 못 받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공정증서를 받아놓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줄 때 공정증서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 활용하시면 보통의 재판보다 신속,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보통 1회로 종료가 되며 원고. 피고가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방법이고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있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제도이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시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약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 즉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이행 심리는 높지만 4개월이 지나면 변제 의욕이 급속하게 떨어져 결국 무자력이 되면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되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절대적으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객 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채권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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