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관련 정보

오늘은 거래처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옛날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주경야독이란, 바쁜 틈을 쪼개어 어렵게 공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움이 주는 지혜를 잊지 않아야겠죠?

오늘 역시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주경야독을 돕겠습니다!

 

물품 대금 회수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는 미리 채무자의 물품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둬야 합니다.

채무변제 약속 및 변제기 유예 약속 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 회수를 하는 도중 사회통념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이라도 협박죄나 주거침입 죄, 공갈죄 등에 걸릴 수 있답니다.

아울러 물품 대금 회수 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얻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물품 대금 미수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품 대금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대리권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만 전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성공적인 물품 대금 회수를 하려면 채무자가 파산 및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빠른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물품 대금 회수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청구나 가압류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채무자 사망 시 채권추심 절차 척척박사!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을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고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채권액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어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추심을 청구할 때 상속인의 수가 2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

지정해 추심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변제 독촉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 대상 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하며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와 관련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관한 재산조사가 필수

입니다.

채무자 사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동산과 법정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부동산을

확인하세요.

또 채무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을 확인하시고

3회 이상 서면 혹은 방문을 통하여 채무 내용 통보 및 변제 독촉을 해야 하죠.

이때 추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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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지만 오늘 채권추심 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셨다면,

내일은 확실히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함께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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