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업체에서

오늘은 싱크대. 화장실 타일,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신축 원룸에 원청의 하청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설치 공사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채무자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고물가, 고금리, 저 상장 등으로 공사업체가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의적인 사업장 폐업,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잠적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인건비, 자재비 처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회수 원칙은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발 빠르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곧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더군다나 채무자가 법인업체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분들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돈을 갚겠지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채무자의 어설픈 부탁에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가 권리 자체가 소멸되어 법정 소송과

회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 절차에 진행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이 갚지 않으려는 낌새가 있거나 변제 약속을 늦추 지면 즉각적으로 바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계약서, 공사 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와 정확인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민사채권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장부, 지불각서 등 입증자료만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 절차를 통해 못 받은 공사대금을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보다 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추심성 공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