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업체로서 주변의 오랜 된 상가. 빌라, 주택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 1주일 이내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상가를 철거하고 마무리를 해주었지만 채무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다린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도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대출도 원활하지 않아 공사업체가 힘든 상황에서 한때는 서로 믿고 신용 하나로 거래를 하였는데 현재는 결제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도리어 자금 압박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전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거래했던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구비하고 정확인 인적 사항을 구비 해놓아야 법조치 및 회수 진행 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래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려 그 사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떨어지거나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회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가 가능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전화, 방문하여 대면접촉 등으로 회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 거래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래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 시 서면으로 정확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확인서 서명 등으로 받아놓아야 차후 발생할 미수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이 수월하고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날로 심화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장기간의 경제적 불안과 외적으로는 국제적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사채권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악성으로의 전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진행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게 확실한 채권추심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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