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바로 여기!

오늘은 거래처에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미수금받아주는곳과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 업체로서 신규 원룸 내부 싱크대, 화장실, 가구, 조명 등을 설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에 나머지 8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만 대더니 최근에는 공사하자 운운하면서 공사 금액을 삭감하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체가 공사대금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업만큼 미수금 문제가 제일 많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의 공사하는데 수많은 업체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비용을 처음에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관련 업체가 많다 보니 그만큼 변동되는 사항들도 많아지고 후불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 시 대부분 하자 공사를 트집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구두 계약이 이루어져 못 받은 공사대금 발생 시 서로 간의 주장이 틀려 법정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 금액, 변제일지, 하자 보수, 추가 공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계약하고 공사 후 지불각서, 공사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생 등 정확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랜 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단기적인 매출 상승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상대방의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사 후에 법적 다툼으로 매출은커녕 변호사 비용, 자자 보수 비용,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자 본인의 어려움을 만을 토로하면서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전화 연락조차 회피하고 사업장을 방문해도 직원들만 있고 실질적인 대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로 미루기만 해 결제 부분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이나 미수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채권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수금 회수 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채권자는 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사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행방불명, 잠적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폐업, 도산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소송 진행 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핑계만 대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거나 회수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 미수금 회수에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한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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