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세종, 계룡, 조치원, 진천, 청주 채권 상담해요

오늘은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세종, 계룡, 조치원, 진천, 청주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 목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재산조사에 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착한 블로그! 재산조사 정보 나갑니다^^

먼저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조사 없이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니 추심 전에 필히 진행돼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흡사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가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제1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심을 위해서 실시되는 재산조사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적 증거물이 됩니다.

끝으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강제집행 방법! 지금 주목하세요!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판결 또는 조정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인이 재산은 없으나 경제 활동을 하였다면 시중은행을 제3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 조사를 시행할 때, 제1금융권 주거래 은행 조사 이외에도 상세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재산 조회에는 제2금융권과 기타 토지/상가/건물 등 2년 전 처리를 마친 부동산까지 확인할 수 있죠.

간혹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 명시 의뢰를 해도 구체적으로 재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어요.

이때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조사 의뢰를 요청하는 제도가 재산조사 신청이죠.

그리고 재산 조사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 압류를 실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 담보 대출이 있는지, 다음 채무자는 아닌지에 대해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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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는 30여 년 전통의 노하우와 60여 개의 지사망을 보유한 명실상부 1등 채권추심 업체로, 상거래채권 및 개인 간의 대여금, 임금채권 등 해결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한 번에 회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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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본 여러분의 앞날도

항상 맑고 깨끗하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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