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축원룸공사현장에 자신의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주었는데 공사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 잔금 35,000,000원을 받지 못해 수차례 전화,방문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갚지 않아 더이상 변제하지 않아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장비대금은 하청에서 의뢰를 받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 또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니 않으면 대금이 지연되거나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결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시 구두 계약시에는 상대방이 향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불각서,공사내역확인서 받아놓거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공사현장 촬영 , 담담자 확인증 증빙서류를 받아놓아야 향후 문제 발생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수월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소개,오랜 거래처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수금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소멸시효중단방법으로는 지불각서,채무승인서를 받거나 일부 결제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증빙 서류가 확실하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래증빙서류가 불확실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건설경기 악화,미분양 증가 등으로 공사대금,장비대금,인테리어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악성인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건축주,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낸뒤 공사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잠적 ,고의부도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업체가 계속적으로 결제를 미루거나 사업장폐업,도산,재산은닉 등의 사고가 발생 그러한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각종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회수진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황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필요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후 압류 및 강제집행 등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맡기고 채권자는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에 신축현장이나 인텔리 업체 등에 납품하고 익월 10일까지 결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신축 원룸 공사업체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3개월까지는 결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아 수차례 방문하여 독촉하여 결제 약속은 늘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은 건축주에게서 받을 돈이 많은데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상대방 업체가 어렵다고 하고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언젠가는 주겠지" 기다리다가는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당당하게 왜 소멸시효가 끝났는데" 청구하느냐" 식으로 나오고"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식이기 때문입니다.
물품 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하게
독촉. 주장하더라도 더 이상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채권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으로 지급명령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더욱 간편하기 이용하시려면 대법원 전자독촉을 이용하시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유체동산, 제3채무자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압박하여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방문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 이겨 폭행과 폭언을 하게 되면 도리어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방법과 절차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 신축 건물에 한식뷔페식당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 수차례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장사가 안되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후에 약속된 일자에 결제를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 폐업, 도산, 재산은닉, 명의이전, 사업장 이전, 잠적, 개인회생 등으로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인건비, 자재비 등 손실을 보는 많은 채권자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채권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변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더욱더 신속하게 소송이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 진행 및 채권추심을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지방 단지 아파트 미분양으로 소규모의 운영하는 공사업체들은 수주를 받을 때 정확한 계약조건을 내세우지 못하고 공사 완료 후에 여러 가지 하자 운운하거나 인건비. 자재비 등 트집 잡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따로 채권관리를 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못 받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 하자 운운하거나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고 판단된다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정확한 입증자료와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계약서가 있고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연락처 등이 있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갚지 않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직접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상 태도 모르고 회수 진행하는데 법조치 및 경험이 없이 무작정 전화, 방문하여 사정해 보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로 독촉하지만 전혀 답변도 없고 스트레스만 쌓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소기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채권자는 절대적으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텅 해서 채권자의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축 원룸 공사현장에 내부, 외부의 도장을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무리해주었으나 6개월이 지나가도 나머지 공사잔금인 30,000,000원을 수차례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였지만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성남, 화성, 이천, 여주에 의뢰한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하락, 아파트 미분양 발생, 물가 상금, 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나 잘나가던 법인업체가 고의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의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가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속하게 판단하여 소송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진행해야 하고 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상태는 점점 악화될 것이며 더 군 다 난 채무자가 법인업체로서 폐업한다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산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회수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골탕만 먹이는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성남, 화성, 이천, 여주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은 일단 미수금이 발생하면 3개월을 넘기지 마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자는 변제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거래 시에 정확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자재비. 인건비 등을 선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 시에는 고민하고 스트레스받는 것보다는 고려신용정보 성남, 화성, 이천, 여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채무자의 전반적인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을 통해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