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인건비)받아주는곳 .재산조사

남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사리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강한 의지로 재산조사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커버하여 나타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외국금융기관의 한국 지점도 포함한다는 것과

제 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은닉한 재산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재산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시 채무자가 선서를 거부하였거나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시한 것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이 때,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재산목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토지 및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등기부 조회는 2년간의 소급 조회가 허용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법원의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 후 약 1개월 가량 걸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회 결과의 승인여부는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인건비) 등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 개인과 법인 비교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개인의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뿐만 아니라, 공정증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 시엔 세금계산서 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얻어야 하죠.

대상이 법인의 경우는 민사소송 없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거래명세표나 또는 세금계산서 등 원인 서류를 통해서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대상이 개인일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의 대상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조사가 원활해진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사업자번호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하도록 해 보세요.

또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수금 회수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지요.

개인과 법인 둘 다 부동산에서부터 차량 등 유체동산까지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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