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자재대금 받아주는 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에 신축현장이나 인텔리 업체 등에 납품하고 익월 10일까지 결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신축 원룸 공사업체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3개월까지는 결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아 수차례 방문하여 독촉하여 결제 약속은 늘  했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은 건축주에게서 받을 돈이 많은데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상대방 업체가 어렵다고 하고 채무자의 말만 믿고" 언젠가는 주겠지"  기다리다가는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당당하게 왜 소멸시효가 끝났는데" 청구하느냐"  식으로 나오고"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식이기 때문입니다.

물품 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하게

독촉. 주장하더라도 더 이상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채권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으로 지급명령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더욱 간편하기 이용하시려면 대법원 전자독촉을 이용하시면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유체동산, 제3채무자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압박하여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못 받은 물품, 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방문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 이겨 폭행과 폭언을 하게 되면 도리어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방법과 절차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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