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
오늘은 신축원룸공사현장에 자신의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주었는데 공사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 잔금 35,000,000원을 받지 못해 수차례 전화,방문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갚지 않아 더이상 변제하지 않아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장비대금은 하청에서 의뢰를 받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 또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니 않으면 대금이 지연되거나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결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시 구두 계약시에는 상대방이 향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불각서,공사내역확인서 받아놓거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공사현장 촬영 , 담담자 확인증 증빙서류를 받아놓아야 향후 문제 발생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수월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의 소개,오랜 거래처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수금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소멸시효중단방법으로는 지불각서,채무승인서를 받거나 일부 결제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증빙 서류가 확실하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래증빙서류가 불확실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건설경기 악화,미분양 증가 등으로 공사대금,장비대금,인테리어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악성인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건축주,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낸뒤 공사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잠적 ,고의부도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업체가 계속적으로 결제를 미루거나 사업장폐업,도산,재산은닉 등의 사고가 발생 그러한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각종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회수진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황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필요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후 압류 및 강제집행 등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맡기고 채권자는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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