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식자재)대금 받아는곳 바로 여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래처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재래시장에서 배추. 무, 파, 쌀, 과일, 생선 등을 취급하는 소매업자로서 주변의 한식뷔페점. 공장 식당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장사가 안된다면 말만 하면서 계속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아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을 청구하면 갑자기 미수금이 맞지 않다거나, 잔액을 부인하거나 물품에 하자 운운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미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므로 채권자는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빚내서 장사하고 푼돈으로 결제 받으면 결국 채권자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수금 액수가 크고 채무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자의 실익 있는 부동산, 보증금, 통장, 자동차,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처음에 받아낼 것이라고 믿고 이 방법 저 방법 찔러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가고 도망갈 기회까지 제공하여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사업장 변경, 잠적 등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물가 상금, 금리 인상. 건설업, 제조업 하락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못 받은 물품 대금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이 발생 초기에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과 믿음이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을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식자재) 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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