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과 회수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친한 지인, 친구, 친척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사 급한 일로 아니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여 며칠만 사용하고 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까지 해서 믿고 투자금이나 빌려주기도하는데 ,약속일자에 전화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고 시간만 흐르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배신감에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아는 친구, 친척이라 한다면 차용증, 지불각서, 공증, 담보물 없이 통장으로 입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주다 보니 상대방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개인회생, 잠적, 재산은닉, 파산 면 책 등으로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안 차가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을 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클 때는 공증을받아놓거나 연대보증이나 담보물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등을 받아놓아야 미회수 시 법적 절차 및 회수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증이나 담보물을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은 시에는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발생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고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의 신용. 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도산하거나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인 채권보존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법원에 소송 확정 후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려준돈. 투자금, 손해배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사업상을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닌다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못 받은 돈 회수에 나서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준돈.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이고 복잡한 법적 절차와 회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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