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받아주는곳 바로 여기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돈 식대비받아주는곳에 대해서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 내에서 부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공장과 건설 현장 등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익월 10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건설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지만 3개월이 넘도록 결제하지 않아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어 식사 제공을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식대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떼인 돈이 발생하여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래처 미지급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떤 채권자가 먼저 강하게 법조치 및 추심 여부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골든 타이밍을 놓지 시 마시고 신속하게 회수 진행해야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물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지인의 소개, 아니면 오랜 거래처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면서 거래를 계속하다가 미수금은 점점 쌓이고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잠적,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전혀 받아내지 못 받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미수금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미수금 회수 여부는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는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미 폐업을 하거나 재산은닉 등을 진행했다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미수금이 발생하고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 실익 있는 재산에 채권보존조치 후 법원에 소송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추심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시에는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법적 조치 및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신용조사, 재산상태 파악 진행하여 채권자는 담당자의 고용 효과로 시간 절약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것이고,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금 회전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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