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물품,공사,용역)대금받아주는곳  무료채권상담해요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물품,공사,용역)대금받아주는곳 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자재를 외상으로 받아 인 가공하여 납품 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핑계만 대고 결제를 미루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외상대금(물품,공사,용역)대금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채권자가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사실 혼자서 못 받은 외상대금(물품,공사,용역)대금을 받아내기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갚고자 하는 변제 의욕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채무자의 변제 의욕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는 재산은닉, 사업자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 방문, 내용증명 최고를 보냈음에도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판다면 우선적으로 거래한 사실 입증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잔액 확인서 등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참고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고 미수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승소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 및 대출 신청 연장 제한의 불이익을 주어 채무자를 중장기적으로 독촉할 시에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고민하고 기다린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채무자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손놓고 계시면 더욱더 채권자는 스트레스만이 쌓이고 손해만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외상대금(물품,공사,용역)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엄연한 채권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마다 채권 내용이나 상황 등에 따른조치 및 회수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 전문적, 체계적으로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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