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거래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공사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신축 사무실, 식당, 카페, 아파트, 등에 도배, 장판, 조명 설치, 타일공사 등을 지인의 소개로 카페 오픈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 받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 1주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조그마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삭감하자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돈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단골도 생기고 서로 믿고 거래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수출 감소, 제조업, 공사업 하락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 못 받은 돈 미수금의 규모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개인당 1인 부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정상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법인 폐업, 잠적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결국 채권자는 자재비. 인건비를 따로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놓았아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이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고의적,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를 친 경우에는 회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해 동안 거래한 단골이라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금액, 공사 시기, 하자 보수, 추가 공사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계약하고 공사 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 무작정 방문하여 협박, 폭언 등을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되어 도리어 채권자가 형사처벌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므로 채권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채권추심은 절망 타이밍이 중요한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진행 후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돈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권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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