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해결하고 싶다면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

정에 약해서 강한 독촉도 못하고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고 잇는지요 ?

못받은 미수금을 받고 싶지만  사업상 바빠서 시간이 없고 ,법적절차와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어서 겁이 나시는 지요.....

그렇지만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채권자의 강한 결단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초기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하듯이  상거래상 못받은

공사대금이 쌓여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신용.재산

조사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고통을 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받은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기다리고 고민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채권자가 직접 독촉.소송.회수진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전문가에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직원들의 피땀어린 제품생산. 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비.식대비 등을 받지 못한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률문제.회수진행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나의 권리와 재산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의뢰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현황

파악.은닉재산 추적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정보파악이 가능하고 , 생업에 종사

하시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회수진행하여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수시로 신용조회 ,전화독촉,

방문.법진행 등으로 압박하여 상애방의 변제의지를 시들지 않게하고 ,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

으로청구할 수 있는 권리마져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못받고 있는 돈을 체게적

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거래처와 거래시 최초 신용.재산상태가 아무리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망해버리는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이 결제가 늦어지거나 갑자기 많은 량의 물품을 주문하는 등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면 신용상태나 재산상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애방이 도산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이에 대응하은 조칙 즉 가압류.가처분 등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회수진행을 진행해야 부실채권을예방할 수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등 미수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

채권을 사전에방하고 기 발생된 미수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외상대금(외상매출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명확한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는 에드워드 불워 리턴의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생을 살다보면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도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배워보면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봅시다!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내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신용조사업과 모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 및 그에 대한 업무는 신용정보법 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관만 가능한데요.

준정부기관이며, 중소기업의 채무 보증 등등의 일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거래 이외의 사생활은 파악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은 허가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승인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회사의 상호로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함유되지 않은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을 어겨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데,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쉽게 배우자! 물품대금회수 강제집행의 특징 관련 모음집을 공개합니다

금전채권에 기반한 물품대금회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사리 찾을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작성한 재상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조회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회수 때 유체동산과 채권은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자의 서면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하죠.

그리고 이 경우 압류한 물건을 입찰 혹은 경매의 방법으로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한답니다.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회수할 시 그 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을 시행할 부동산의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품회수 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시 집행권원이 모두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집행의 신숙함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판결이나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는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니 기억하세요.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문은 제 1심 법원에 있는 법원사무관이 발급해줍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금심에 기록되어있을 때는 해당 법원의 법원 사무관이 발급해주죠.

 

 

미수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목! 국내 채권추심 1위 업체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는 30년간의 전통과 노하우로 60여 개의 지사망을 보유한 명실상부 채권추심 NO.1 업체로, 개인간의 대여금과 상거래채권, 해외 채권 등 해결하기 힘든 부실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해 드립니다.

정확한 재산 신용조사와 체계적인 부실채권 추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만을 생각하는 곳이죠.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대여금, 용역대금 등 어떤 미수금이라도 문제없이 OK!

재산조사는 물론이고 회수대행까지 채권추심 1위 전문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외상대금(외상매출금) 등 못받은 돈, 떼인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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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더 색다르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학습’이라고 해요.

어떠한 것을 배움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뜻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기쁜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요!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대손상각처리(부가세 환급) 방법과 절차 

 

오늘은 거래처 법인폐업,부도,채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 대손상각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운송대금.식대비,장비대 등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였으나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대손싱긱처리(부가세환급)와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도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포함될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대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못받은 부실채권발생시 대손처리(부가세 환급) 요건

-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3년이 지난 채권 , 상사채권인 대여금,투자금 등 5년 지난 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없는 채권

- 어음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기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대손처리(부가세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멸시효 완성증빙서류,부도어음,수표 등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수노력 근거서류

 가압류.압류.소제기,경매신청 등의 서류 및 채권 추심 근거서류

 

-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기타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했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상각처리(부가세환급)을 충족한 것이 아니고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해야 하며 , 채권소멸시효가가 완성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 등을 갖춰야만 대손상각처리(부가세환급)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처리(부가세환급)와 법인세법상 손비처리의 절세혜택 이라도 인정을 받아서 세제상 혜택을 최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12월 결산회사의 경우 11월 중으로 대손처리 요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점검하여 연말결산에 반영하는 업무 절차를 밟게 되며 , 대손처리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거래채권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못받은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대손상각처리(부가세 환급)용  회수불능 보고서 받아 자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의 주제는 "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떼인돈

으로 인하여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분들에게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최악의 수출의 저조와 제조업체의 매출감소.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1인당 개인부채증가.실업난증가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어도 사업은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인 거래처 ,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미수금.떼인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데 , 일반적으로 악성인 채무자는 처음

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 어느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

받고 결제는 하지 않고  결국에는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잠적 .행방불명 등의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지만 ,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당장 없다고 회수진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고

신용.재산조사하여 , 사해행위여부,채무자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추심진행을 계속 진행한다면

변제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시 오랜거래처 , 지인소개로 거래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인정상 기다리는 것보다는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법은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신청 되었다면 회수진행이 불가능해지고

채무자는 도리어 더 잘 먹고 잘 쓰고 호의호식하는데 채권자는 못받은 미수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고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부 변제하였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상 거래시 사기죄

성립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잔액확인서,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최소 몇개월이 걸리면서

판결을 받은후에 압류 할려고 하는데 이미 소송중에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므로 ,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후에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 판결후에 압류로 전환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특히 채권소멸시효기간을 체크 등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어 채권자는 거래처 미수금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놓쳐서 안될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미수금.떼인돈 관리를 하실때 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미수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떼인돈 채권추심회수율 1위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성남,이천,여주,오산,안성 바로여기!!

최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사업하는데 각종공과금과 세금부담하기도 힘든데  거래업체에서 큰액수의

못받은 미금을 발생하여 회수하지 못하면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사업을 계속 해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상대방조차 미수금회수가 되지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 고의적

으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를 미루거나 , 어떤 악성

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많은 량을 물품주문하여 처리하고 갑자기 사업장을 페쇄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고  도망가는 악성 업체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지의 고려신용정보 성남,이천,

여주,오산,안성 지점에 의뢰한 상담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상대방이라면 말만믿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해주고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도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회수진행을 하다보면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법적다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명세,세금계산서, 계약서,원장,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정

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부실채권이 발생시 법적진행 및 신용.재산정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 의사도 없고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고 , 방문하여 독촉을 해도  미수금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고,  채권추심에 대한 경험과 법적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바쁘

시다면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회수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돈이 미수금이 발생했는때  상대방에 대한 신용.재산 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방법을 몰라  좌절하다가 결국에는 소멸 시효완성으로 받을 권리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법원의 소송없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성남,이천,여주,오산,안성지점에   의뢰하여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이 가능

하기 때문에 원인서류를 가지고 발빠르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시에는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이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존 조치를 취한 후 법원의 소송 후 판결문으로 재산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재산이 없을 시 에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대면독촉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회수진행을진행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추심진행하다보면  채권자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상대방은

 재산도피,폐업,개인회생,파산면책, 거주지불명확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래처에서 약속일자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채권

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성남,이천,여주,오산,안성 지점에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업체에서

채권자는 조경전문 공사업체로서 최근 신축빌라 단지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받고 나머지 잔금 70%는 준공검사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근에는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이 없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조경공사를 하다보면 수주에 급급하여 정확한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임금,자재

하자문제,공사금액,추가공사 등의 문제로 얽혀 법적다툼까지 진행하다 보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계속적인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도리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절차 및

채권추심 계획을 세워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상태,회수방법,추심착수시기 등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작성하고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연체되거나 법인폐업,도산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런 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못받은 조경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금액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상대방과의 거래한 계약서,공사내역서확인서,청구서,원장,장부 등의

입증 구비서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으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

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사내역에 이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조경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방법으로는 공증,지불각서,일부회수,소송진행해야 하고 그중 채무자

에게서 승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소송전에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조사 및 회수진행이 가능하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폐업,법인회생 등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회수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고민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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