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장비. 토목. 조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최근 원룸 단지 현장에 장비와
토목.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 받고 나머지 잔금 80%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에 상담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업체들은 오랜 단골 쳐 지인의 소개로 진행하다 보면 못 받은 장비. 토목 공사대금이 발생해도 강하게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또는 업계의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회사 이미지 손상이 될까 봐 ..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공사업체에서는 채권관리부서가 따로 없고 대표자나 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못 받은 공사대금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도 없고 업무상 바빠서 방치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대방이 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어떻게 미수금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못 받은 장비. 토목. 조경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래한 계약서,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차후 미 회수 시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 시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장비, 토목. 조경공사대금 등은 생물과 같아서 오래 두면 둘수록 상태가 사용할 수 없듯이 그 소멸시효 기간 안에 회수해야 부실채권을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속적인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진행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못 받은 장비. 토목. 조경공사대금을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못 받은 공사대금을 의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의 회수 방법과 절차와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 소매업체 또는 농장 등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업체 중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여 6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미수금이 점차 늘어나 30,000,000원이 넘어 결국에는 거래를 중단하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쌓는 과정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때가 많습니다.
미수금 지급을 매번 미루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채권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을 때에는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고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하거나 사업자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조치는 일반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물품 대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의신청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법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자동차, 예금, 제3채무자 등에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이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하여 채무자의 상거래나 금융거래 측면을 제한 시키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채무자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마다 틀리고 채권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조치 및 추심방법도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개인들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함게 하시어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면 좀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서 없이 입증자료만으로도 의뢰 가능하므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