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 포스팅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의 회수 방법과 절차와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동물용 사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 소매업체 또는 농장 등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업체 중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여 6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미수금이 점차 늘어나 30,000,000원이 넘어 결국에는 거래를 중단하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거래처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쌓는 과정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때가 많습니다.

미수금 지급을 매번 미루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채권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을 때에는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고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하거나 사업자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조치는 일반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는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물품 대금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의신청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법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자동차, 예금, 제3채무자 등에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이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하여 채무자의 상거래나 금융거래 측면을 제한 시키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채무자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마다 틀리고 채권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조치 및 추심방법도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개인들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함게 하시어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면 좀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서 없이 입증자료만으로도 의뢰 가능하므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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