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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대행 필요 서류!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는거예요!

비법을 알려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늘려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재산조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자가 재산조사 대행을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 외의 추가 자료가 있어야해요.

사업자일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명함 사본도 대행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고계세요.

대행사를 통해 재산조사를 하고자 할 시 재산조사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행사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재산조사의뢰서를 제출하면 효율적인 재산조사가

가능해요. 재산 조사를 할 때에 채무자의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재산조사 대행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채무자와 사업관계에 있었을 경우 거래 내역을 입증하여야 재산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재산조사 대행을 신청할 때 거래내역명세서, 세금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법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되면 대행사에서 수월하게 재산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재산조사 대행을 신청할 시에 대행사에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미수금 회수 의뢰 시 필요서류,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의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 혹은 전화번호, 주소 등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더라도 미수금 회수 의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판결문 또는 화해권고결정문 등 받았다면 미수금 회수 의뢰시 서류로 제출

하세요.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와 같이 준비하면 미수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미수금 회수를 의뢰할 시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통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과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 등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려고 할 경우 상대방과의 금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요구됩니다.

미수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서류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혹시나 금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때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미수금 회수를 의뢰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서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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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한 명사의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나선 배움이 앞으로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열찬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이 다음 포스팅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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