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필수정보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필요 서류에 연관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노력은 계획으로부터 성취되고 오만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채권추심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해 드릴 흥미로운 소식으로 채권추심 마스터에 성공하세요~

사용 인감계는 법인명 의자가 채권추심을 하려 할 때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또한, 사용 인감과 법인 대표 인감도장이 둘 다 필요해요.

예외 없이 대출이나 거래에는 계약서를 미리 꼭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는 법인사업자의 채권추심에서 꼭 필요한 서류가 돼요.

 

채권추심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용 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의뢰해 진행할 때, 법인인감증명서 1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인 대여금이나 대금 지급 같은 경우, 채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게 있다면, 채권추심에 유용한 필요 서류가 될 수 있어요.

채권 관련 공정증서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이것을 꼭 준비해 놓으세요.

채권추심에 관한 금융 감독 위원회의 인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서류가 가외로 필요합니다.

법인체가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제출돼야 해요.

 

나에게 Plus 되는 채권추심의 필수요건 공정증서 지식, 제대로 알려드려요!

공정증서 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들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면 공증사무소 담당 직원이 집행문을 써서 공정 문서 뒤에 붙여 준답니다.

채무자와 함께 갈 필요도 없고 채권자 대신 대리인이 방문해도 돼 간편해요.

공정증서가 있어야만 복잡하고 돈이 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돼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공증이라고도 부르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추후 민·형사 재판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 등과는 다른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 후에 작성한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채권 관계에 따라 소멸시효에는 차이가 있으며 금전소비대차 일 경우 시효기간이

십 년입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에 못 받았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채무자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없어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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