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의 주제는 "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떼인돈

으로 인하여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분들에게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최악의 수출의 저조와 제조업체의 매출감소.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1인당 개인부채증가.실업난증가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어도 사업은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인 거래처 ,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자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미수금.떼인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데 , 일반적으로 악성인 채무자는 처음

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 어느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

받고 결제는 하지 않고  결국에는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잠적 .행방불명 등의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지만 ,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당장 없다고 회수진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고

신용.재산조사하여 , 사해행위여부,채무자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추심진행을 계속 진행한다면

변제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이 발생시 오랜거래처 , 지인소개로 거래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인정상 기다리는 것보다는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법은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신청 되었다면 회수진행이 불가능해지고

채무자는 도리어 더 잘 먹고 잘 쓰고 호의호식하는데 채권자는 못받은 미수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고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일부 변제하였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상 거래시 사기죄

성립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잔액확인서,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최소 몇개월이 걸리면서

판결을 받은후에 압류 할려고 하는데 이미 소송중에 재산은닉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므로 ,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후에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 판결후에 압류로 전환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특히 채권소멸시효기간을 체크 등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어 채권자는 거래처 미수금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놓쳐서 안될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미수금.떼인돈 관리를 하실때 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미수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떼인돈 채권추심회수율 1위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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