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대손상각처리(부가세 환급) 방법과 절차 

 

오늘은 거래처 법인폐업,부도,채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 대손상각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운송대금.식대비,장비대 등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였으나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대손싱긱처리(부가세환급)와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도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포함될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대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못받은 부실채권발생시 대손처리(부가세 환급) 요건

-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3년이 지난 채권 , 상사채권인 대여금,투자금 등 5년 지난 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없는 채권

- 어음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기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대손처리(부가세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멸시효 완성증빙서류,부도어음,수표 등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수노력 근거서류

 가압류.압류.소제기,경매신청 등의 서류 및 채권 추심 근거서류

 

-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기타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했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상각처리(부가세환급)을 충족한 것이 아니고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해야 하며 , 채권소멸시효가가 완성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 등을 갖춰야만 대손상각처리(부가세환급)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처리(부가세환급)와 법인세법상 손비처리의 절세혜택 이라도 인정을 받아서 세제상 혜택을 최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12월 결산회사의 경우 11월 중으로 대손처리 요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점검하여 연말결산에 반영하는 업무 절차를 밟게 되며 , 대손처리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거래채권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못받은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대손상각처리(부가세 환급)용  회수불능 보고서 받아 자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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