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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법,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명확한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는 에드워드 불워 리턴의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생을 살다보면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도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배워보면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봅시다!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내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신용조사업과 모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 및 그에 대한 업무는 신용정보법 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관만 가능한데요.

준정부기관이며, 중소기업의 채무 보증 등등의 일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거래 이외의 사생활은 파악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은 허가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승인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추심업무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회사의 상호로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함유되지 않은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을 어겨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데,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쉽게 배우자! 물품대금회수 강제집행의 특징 관련 모음집을 공개합니다

금전채권에 기반한 물품대금회수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사리 찾을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작성한 재상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조회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회수 때 유체동산과 채권은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자의 서면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하죠.

그리고 이 경우 압류한 물건을 입찰 혹은 경매의 방법으로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한답니다.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회수할 시 그 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을 시행할 부동산의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품회수 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시 집행권원이 모두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집행의 신숙함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판결이나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는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니 기억하세요.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문은 제 1심 법원에 있는 법원사무관이 발급해줍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금심에 기록되어있을 때는 해당 법원의 법원 사무관이 발급해주죠.

 

 

미수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목! 국내 채권추심 1위 업체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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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더 색다르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학습’이라고 해요.

어떠한 것을 배움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뜻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기쁜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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