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찾고 계신다면..

오늘은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채권자는 친한 선배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이 부족하여 은행에다

전세금대출을 신청해놓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며칠만 사용하고

준다고 하기에 마이너스통장에서 이천만원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다오면 즉시 갚겠다는 말에 믿고 빌려주었는데 3달이 넘도록 원금과

이자는 갚지 않아 독촉하면 기달려 달라고 할뿐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남의돈을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하여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빌려가고

서는 갚을날짜가 되어서는 거짓말로 미루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재촉하느냐 " 하는 채무자에게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방문

해도 전혀 변제의사가 없다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소송진행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했던 이체내역

차용증.각서.확인서.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을 받아놓으면 당연히 변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한다면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많은 비용과 비용을 들어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소송전에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승소 후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데 채무자가 전혀 변제의사가 없고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고 저마다 내용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회수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스트레스받고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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