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업체에서
채권자는 조경전문 공사업체로서 최근 신축빌라 단지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받고 나머지 잔금 70%는 준공검사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근에는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이 없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조경공사를 하다보면 수주에 급급하여 정확한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임금,자재
하자문제,공사금액,추가공사 등의 문제로 얽혀 법적다툼까지 진행하다 보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계속적인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도리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절차 및
채권추심 계획을 세워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상태,회수방법,추심착수시기 등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작성하고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연체되거나 법인폐업,도산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런 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못받은 조경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금액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상대방과의 거래한 계약서,공사내역서확인서,청구서,원장,장부 등의
입증 구비서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으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
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사내역에 이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조경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방법으로는 공증,지불각서,일부회수,소송진행해야 하고 그중 채무자
에게서 승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소송전에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조사 및 회수진행이 가능하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폐업,법인회생 등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회수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고민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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