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자재대금)받아주는곳.추심전문가에게

상가내에서 산업용 컴퓨터 등을  제조.조립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로서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업용제어기 전문으로 하는 법인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였고 법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고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결제를 미루어

방문하여 보니 이미 사업장은 닫혀 있고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에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먼저 물품을 납품하고 카드 및

선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외상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쌓이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법인폐업,고의부도,잠적,법인회생 등으로

진행하거나 수백번 전화통화 해야 경우 연결되고,  연결되서 하는 소리가 그냥 기다려달라 ,

혹은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 라는 식의 채권자의 속을 뒤집어  놓는 악성 채무자들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자재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을 받지 못해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다가 금방 반년 , 1-2년이 지나가 버리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때문에 따로 채권관리 직원을 두기도 힘들고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

지곤 합니다.

이와같이 개인업체가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용,재산조사와 법적진행,회수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경영상태 , 변제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채 무작정 전화,방문독촉 하다보면

그 사이에 악화가 될 뿐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못받은 물품.자재대금을 받아내겠다고 무작정 감정적으로 앞서서  무단방문,폭언

폭행 등으로 불법채권추심을 진행하면 반대로 역 고소 당해서 합의 보고 못받은 물품.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보증금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

받은 후 압류로 전환하여 못받은 물품(자재)대금을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물품(자재)대금으로 오랜 단골거래처 또는 지인의 소개라서 인정에 호소

하는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온갖 회책을 도모하므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도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못받은돈받아주는곳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고금리에 물가는 상승하고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장기간의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불안정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약화되는 우리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으며 더구나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과의 월급주지 못하거나

은행권의 대출로 원금과 이자을 갚지 못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했는 회사들이 우리주변에는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공사만 완공해주만 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해놓고 공사가 따끝다고

준공이 날때쯤이면 상대방은 태도가 바꾸어 건물에 대한 하자 운운하면서 공사대금을 삭감

시키려고 하거나 대금을 미루는 상대방이 있어 분쟁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받아내는 절차와 방법

 1. 유선독촉 내용증명 발송 독촉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독촉, 내용증명발송 등을 통해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절약

되는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서 못받은돈 공사대금을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적진행

채권자가 전화,방문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혜 변제 의사가 없을 시에는 차용증.지불각서,확인서.

공사내역 등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이의신청 없다고 판단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의 인적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판단된다는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재산이 많고 은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서 압류하여 집행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승소판결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돈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을 파악하여 실익있는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보증금 등을 압류추심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재산명시신청제도로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케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확인방법이 있고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재산조사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에 의한 추심진행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소송,강제집행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의한 금융거래를 제한 하여 압박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기망에 의한   비려가고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죄명으로 형소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여 회수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채권자가 여러가지 회수진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채권자 혼자서  법적진행.회수진행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추심에 대한 경험에 없고상대방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자 

  할 때는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못받은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공사

대금을회수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 아는 지인간 또는 오랜동안 단골 거래처라고 할지라도 공사시작 전에 견적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정확작성하여 서로 서명하고 공사시작하는 것이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구두로서

 계약하고 공사진행한다면 추후에 공사대금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 분쟁시에도 공사한

재료들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하고 견적서,계약서, 중간 중간 공사 금액

확인과 하자시 보수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놓아야 하며 특히 공사진행 후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완공후 분쟁이 발생시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사후 못받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 즉 신속하게 대처해서 회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을 철수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경험이 없이 어설프게 대처 했다간 회수의 타이밍도 놓치거나 상대인 재산은닉.법인폐업 ,

개인회생 신청등으로 공사대금도 못받아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용도 높은 공사업체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방하고 기발생된 못받은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평택,화성,동탄,수원지점 회수하고 싶다면!

오늘은 개인간의 빌려준돈이나 상거래채권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와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평택,화성,동탄,수원지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아는 지인.친구.친척 등에게 없어서는 않될 금전관관계는

처음에는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분들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까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고 무작정 전화.방문하여 독촉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상대방

에게 잘못 회수진행했다간 오히려 상대방이 채권자를 불법채권 추심으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악화로 개인의 부채가 늘어나고 못받은돈을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힘들고 회사는 자금회전이 않되어 도리어 채무자가 되어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하고 악성채무자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법인회생.폐업.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수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한 기본 원칙은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후에

경영상태.재정상태 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원의 소송 판결 후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우선

이며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거래했던 중요한

증빙서류로서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상대방의 재산권에

압류추심할 수가 있고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평택,화성,동탄,수원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의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서

없이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기본정보의 거래시 증빙서류에 위해서

회수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못받은 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여러가지 핑계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것 같지 않은 경우가 되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게

되는데 항상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미 법인업체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버린다면

회수진행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돈이 발생하면 정확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의사

등을 파악한 후 가압류.가처분 등 재권보전조치를 취하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떼인돈 회수에 고민만 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고려신용정보 평택,화성,동탄,수원지점 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진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증,판결문으로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받아주는곳,전문가에게

 사업상 서로 알게 되었던 지인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상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공증)을 받고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빌려간돈을 개인적으로

다 쓰고 현재는 매달 원금과 이자도 갚지 않아 전화도 받지 않아 방문하여 보니 이미

사업장은 문이 닫혀져 있고 재산을조사해보니 이미 부인명으로 돌려놓은 상대방

에게서 공증,판결문 받고도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을받아내고자 하는 의뢰 상담

사례입니다.

 

상대방에게 못받은 빌려준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면 10년간의

소멸시효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 어음공증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자를 청구할 수 없음이 구별되므로 공정증서를 작성시 정확히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에 사용

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구속확률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속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도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빌려간 빌려간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제 3자인 부인.자녀

가족 등에게 돌려놓았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빌려준돈(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면

될 것 입니다.

 

이와같이 공증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빌려준돈.투자금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 실익 있는 재산권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 경매개시 결정 - 낙찰 - 배당

 * 채권 :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추심금청구 - 추심

 * 유체동산 :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압류 및 감정 - 경매 - 배당

 *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회수진행하여 변제동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빌려준돈,대여금.

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해주고  그 지급기간동안

   상대방이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하려는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고객관리를 최우선 가치를 삼고 있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 언제

어디서나  못받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광주,하남,남양주,이천,여주지점 채권추심상담해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돈을  고려신용정보 광주,하남,남양주,이천,여주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보면  상거래상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식자재,운송비 등

못받은 미수금때문에 많은 채권자분들이 오랫동안 거래해왔단 지인들이라 전전긍긍

하면서  어떻게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미수금없이 사업 혹은 장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피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미수금액이 점점 쌓이고 이로 인해

자금회전이 않되어 결국에는 채권자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주면에

너무나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신속하게 판단하여  고려신용정보 광주,하남,

남양주,이천,여주지점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진행에 관련된 법률지식과 채무자와의 심리전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에 대해서 보다 객전적으로 신용,재산조사 등 정보

파악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회수진행을 한다면 직장근무 또는 사업상 병행하여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하고 추심을 진행할 지 몰라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에는 시간이 흘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받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초반에 잘 추심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만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못받는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도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도  채무자의

심리전에도 그리고 무업보다 중요한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전문의사에게 진단, 처방을  받고 그 병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병을 완치하는 것처럼  못받은 미수금 역시 

고려신용정보 광주,하남,남양주,이천,여주지점 

채권추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채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은 결코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찾고 계신다면..

오늘은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합니다.

채권자는 친한 선배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이 부족하여 은행에다

전세금대출을 신청해놓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며칠만 사용하고

준다고 하기에 마이너스통장에서 이천만원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이

다오면 즉시 갚겠다는 말에 믿고 빌려주었는데 3달이 넘도록 원금과

이자는 갚지 않아 독촉하면 기달려 달라고 할뿐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

사례입니다.

 남의돈을 빌려갈 때는 사정사정하여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빌려가고

서는 갚을날짜가 되어서는 거짓말로 미루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재촉하느냐 " 하는 채무자에게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었다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방문

해도 전혀 변제의사가 없다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소송진행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했던 이체내역

차용증.각서.확인서.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을 받아놓으면 당연히 변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한다면 빌려준돈을 받아내는데

많은 비용과 비용을 들어가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소송전에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승소 후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을 받아내는데 채무자가 전혀 변제의사가 없고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고 저마다 내용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회수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스트레스받고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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