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빌려준 돈(대여금. 투자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오늘은 사업상 자금을 대여해 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식자재 무역업을 하는 개인업체로서 식자재 등을 급하게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어쩔 수 없이 아는 지인이라 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말에 빌려

주었는데변제 기간이 지나 방문하여 보니 이미 사무실은 당협 있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상 대여해 주고 못 받은 돈을 받지 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상 빌려준 돈(대역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하게 소송만 해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과 타이밍과 테크닉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방문하고 욕하고 싸우고 협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압박을 잘못하면 역으로 고소당해서 받을 돈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려준 돈. 대여금. 투자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조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편취 등 여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의사 있음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갔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한번 기회를 잘못 활용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두 번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정이 많아 보증도 잘 서고 돈도 아무 서류 없이

잘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군다나 법마저도 다른 나라보다 채무자

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갈 때는 "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우리 사이에 믿고 빌려 달라는 등 온 갈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 가고 막상 변제 일자에

갚지 않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은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닥치고

배신감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안 쓰고 은행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게

되면 정말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며 특히 은행거래 시에는

본인이 채무자 계좌번호에 송금해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유체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빌려준 돈(대여금).투자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업상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법원에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 조사 등을 받나 놓거나 약속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을 받아놓고도 기다리거나 어떻게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모른다면 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수 진행하는 것이 사업, 직장

관계에 전념할 수 있고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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