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하청업자가 원청에서 오다를 받아 공사를 하면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려다 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거래할수록 거래 잔고는 줄지 않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하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내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에게 끌려다니며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대금, 인건비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대금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으나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 계약서, 견적서, 자재 사용, 하자 부분

인건비 등을 정확하게 계약하지 않고 공사 진행한다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줄이려고 하거나 ,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성

채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즉각

적인 법조치 및 회수 진행과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채무자 역시 채무금액이 많고

변제할 능력이 떨어지면 법인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 재산은닉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초본 발급 제한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인정하여 정부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악성채무자가 되기 전에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회수 경험이 없고 사업상 바빠 추심이 어려울 때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거래처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회수 진행하지 않는 채권자가 많으나

만약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때를 생각하면 그 염려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나중에 인지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이미 경험한 대로 이번 결제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상투적

으로 다음 달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며 또다시 1개월의 대금 변제를 유예시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 진행하는 것과

회수 진행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듯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전문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채권추심업체에게서 의뢰하시어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 경영현황. 변제의 사 등을 파악하여 법적 조치 및 회수 진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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