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못받은돈받아주는곳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고금리에 물가는 상승하고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장기간의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불안정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약화되는 우리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으며 더구나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과의 월급주지 못하거나

은행권의 대출로 원금과 이자을 갚지 못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했는 회사들이 우리주변에는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공사만 완공해주만 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해놓고 공사가 따끝다고

준공이 날때쯤이면 상대방은 태도가 바꾸어 건물에 대한 하자 운운하면서 공사대금을 삭감

시키려고 하거나 대금을 미루는 상대방이 있어 분쟁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받아내는 절차와 방법

 1. 유선독촉 내용증명 발송 독촉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독촉, 내용증명발송 등을 통해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절약

되는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서 못받은돈 공사대금을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적진행

채권자가 전화,방문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혜 변제 의사가 없을 시에는 차용증.지불각서,확인서.

공사내역 등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이의신청 없다고 판단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의 인적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판단된다는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재산이 많고 은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서 압류하여 집행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승소판결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돈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을 파악하여 실익있는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보증금 등을 압류추심해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재산명시신청제도로서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케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확인방법이 있고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재산조사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에 의한 추심진행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독촉,소송,강제집행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의한 금융거래를 제한 하여 압박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기망에 의한   비려가고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죄명으로 형소고소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여 회수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채권자가 여러가지 회수진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채권자 혼자서  법적진행.회수진행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추심에 대한 경험에 없고상대방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자 

  할 때는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못받은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공사

대금을회수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 아는 지인간 또는 오랜동안 단골 거래처라고 할지라도 공사시작 전에 견적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정확작성하여 서로 서명하고 공사시작하는 것이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구두로서

 계약하고 공사진행한다면 추후에 공사대금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 분쟁시에도 공사한

재료들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하고 견적서,계약서, 중간 중간 공사 금액

확인과 하자시 보수에 대한 명시를 정확히 해놓아야 하며 특히 공사진행 후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완공후 분쟁이 발생시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사후 못받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 즉 신속하게 대처해서 회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장을 철수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경험이 없이 어설프게 대처 했다간 회수의 타이밍도 놓치거나 상대인 재산은닉.법인폐업 ,

개인회생 신청등으로 공사대금도 못받아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신용도 높은 공사업체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방하고 기발생된 못받은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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