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비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업체에서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 상가, 원룸, 빌라. 주택,아파트 등 배관.설비 공사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원청의 하청을 받아 신축 주택공사 배관,설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계속적으로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배관,설비 공사를 하다 보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생기고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지출이나 노동력이 투입되기도 하며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당사자 회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삭감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자 수리가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하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배관,설비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와의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자재비, 인건비 등 피담 흘려 공사한 대금으로 당연히 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말목 잡혀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미수금은 쌓이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 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공사대금의 관련된 서류는 결함이 있는 계약서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은 계약기간, 추가 공사, 하자 보수 등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사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 후 세금계산서, 공사 확인서,지불각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상대방 업체가 악성이 될 징후는 채권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적으로는 수출감소와 물가상승,금리상승,건설업 하락 등으로

진행하고 제조업의 장기 불황 등으로 악성인 미수금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이 없으면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미수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회수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 조사도 중요하지만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조사를 통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채무자와의 접촉하면서 어떻게 설득과 압박해서 받는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므로 신용조사와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회사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정확한 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서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 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못받은돈 (가공비,장비대금,화물비,학원비) 받아주는곳  확실하게

오늘은못받은돈 (가공비,장비대금,화물비,학원비) 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공부도 습관이라고 하죠? 매일 10분만 공부에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 똑똑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걸음, 당장 해볼까요?

오늘은 재산조사 관련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사채권이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채권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민사채권이면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가 쉽습니다.

채권자는 재산 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 재산조회 명령을 보내고

각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한 조회 결과를 법원으로 회부해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기 위한 재산 명시 신청을 인정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기일을 송달하게 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표기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사를 하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해도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협조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의 재산과 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세요! 재산조회 정보 이해하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재산 명시 사건이 거부되거나,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의 규모가 변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보다 그 신청 조건이 복잡하며

재산조회의 대상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예금, 적금, 증권, 지적재산권 및 자동차와 여러 각종 기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조회를 접수할 경우, 조사해야 할 기관이 많을수록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조회 전 재산 명시 신청을 먼저 신청하면 채무자의 경제 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개인이 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조회와 함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조회는 미리 꼭 재산 명시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최종 결과나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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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쌓일수록 어른이 되고, 그 후에 더 나은 인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살펴본 재산조사 포스팅이 여러분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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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식사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천안,아산,평택,안중 지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공장과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식사를 제공하고 당월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6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는 결제를 미루더니 현장을 철수한 후 부터는 전화도 잘받지 않고 원정에서 공사대금을 나오면 즉시 주겠다는 말만 할 뿐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천안,아산,평택,안중 지점에 의뢰한 건입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식대 미수금이 발생하여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타이밍이 가장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경험 및 회수진행에 없는 채권자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사이에 채무자는 행방불명,사업장폐업,재산은닉.소멸시효1년 완성,잠적 등으로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거래상대방이 개인업체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할 수 있지만 , 거래 상대방이 법인업체라고 한다면 회사가 폐업,도산.해산 된다면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 법인대표 개인재산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인대표이사에게 지불각서 ,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처 못받은 식대금,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중시설사용료,교육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지불각서,일부회수,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상거래시 아무리 신용.재산상태,변제능력이 좋았던 상대방 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 망해버리는 수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수시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상태,경영현황,영업활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망일 채무자가 폐업.해산, 재산을 은닉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보통 빨라야 3개월 늦으면 몇개월이 지나다보니 그 사이에 채무자의 상태는 망가져 미수금 회수에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럴 때는 법원의 소송없이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장부,원장 등으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천안,아산,평택,안중 지점에 에 의뢰하여 회수진행이 가능하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도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식대비 등 미수금 회수는 시기,타이밍과 정ㄷ확한 신용,재산조사와 추심진행의 기술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신속한 채권추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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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강제집행방법

오늘은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강제집행 관련 요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결정장애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앓는다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각방증 등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 그만! 오늘은 채권추심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강제집행은 단순하게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시에는 동산을 대상으로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수단으로 당연히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 시에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면, 집행문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 해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시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채권 압류나 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추심 명령 신청 등의 여러 방법을 이용 가능합니다.

채권을 강제집행할 때는 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추진하는데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뿐 아니라 전부명령을 다같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채권추심과 사기죄 상식 총 정리

채권추심 과정에서 형사고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요.

이 경우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하여

고소대리 등의 방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사기죄로 인한 형사고소는 생각보다 많은 증거 자료를 필요로 한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고 채무자의 범법행위를 밝혀내는데에 최대한 노력해야 해요.

채권추심 중에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잦아요. 가장 흔한 고소 이유로는 차용금 사기와 투자 사기 등이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역시 사기죄가 적용돼요.

사기죄가 적용되면 채권자 측에서 해당하는 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증거 수집은 어려운데다가, 공소시효 역시 지날 우려가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인 경우 형사고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일단 연체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법인폐업,도산,재산은닉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고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채권으로 법적조치를 요하거나 또는 고질 또는 사고화된 채권은 신속하게

채권추심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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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전문업체에서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대금을 받아주는 곳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달 내에서 포장용 박스를 제조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식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만 하더니 계속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못 받은 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 대금을 받아내고자 의뢰한 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쟁 등으로 내적, 외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을 폐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다 보니 연쇄적으로 자금난으로 견디다가 결국 폐업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악성 채무자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받고 처리한 후 법인 폐업, 고의 부도, 행방불명, 잠적, 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하는 악성 채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어렵게 소송하여 판결을 받아놓고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지 않는 채권자는 시간이 흐르면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으로 전혀 청구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물품 판매, 납품, 유통. 매매 대금 등을 받아내려면 우선적으로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거래한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첫 스타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 주식 회사일 경우 회사가 폐업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물품 대금 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연대 보증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 폐업, 재산을 은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유체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은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거래상 못 받은 물품 대금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 입증자료만으로도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추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전문가에게

오늘은 공사대금 회수 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지방산단내에서 페인트 판매 및 공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 원룸 내. 외부 도색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상대방은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로 못 받은 미수금을 고려신용정보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 재산조사, 재무 상태, 주 거래처 파악, 거래은행, 부동산 등을 조사한 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독촉장 및 방문하여 받아내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고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100%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멸시효가 3년이 다가오고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채권소멸시효 연장과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 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서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여러 가지 사정에 위해서 결제가 되지 않을 시 상대방은 구두에 의한 공사 금액을 부인하거나 공사대금 잔액을 부인하거나 하자 운운하면서 공사 금액을 삭감시키려고 하려는 상대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공사 시에는 계약서 작성하여 정확한 공사 금액, 하자 보수, 추가 공사 등에 대해서 확인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공사대금 문제 발생 시 소송 및 회수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특히 고질 내지 사고 채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회수계획서는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회수 방법, 회수 행동의 착수 시기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대 비로소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의 업체의 경우 법조치 및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상거래채권은 경우 채권 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원인 서류인 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공사 내역 등을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차후 소송 및 채권추심 진행 시 시간 단축 및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정확하게 신용, 재산조사 및 상황을 파악한 뒤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과 채권추심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지점과 함께 하시고 신속하고 합법적인 회수를 진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보다도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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