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비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업체에서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 상가, 원룸, 빌라. 주택,아파트 등 배관.설비 공사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원청의 하청을 받아 신축 주택공사 배관,설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계속적으로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배관,설비 공사를 하다 보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생기고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지출이나 노동력이 투입되기도 하며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당사자 회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업체가 더 있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삭감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자 수리가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하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배관,설비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와의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자재비, 인건비 등 피담 흘려 공사한 대금으로 당연히 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말목 잡혀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미수금은 쌓이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 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공사대금의 관련된 서류는 결함이 있는 계약서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은 계약기간, 추가 공사, 하자 보수 등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사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 후 세금계산서, 공사 확인서,지불각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상대방 업체가 악성이 될 징후는 채권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적으로는 수출감소와 물가상승,금리상승,건설업 하락 등으로

진행하고 제조업의 장기 불황 등으로 악성인 미수금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법조치 및 회수 진행이 없으면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미수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회수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 조사도 중요하지만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조사를 통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채무자와의 접촉하면서 어떻게 설득과 압박해서 받는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므로 신용조사와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회사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정확한 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서 못 받은 배관,설비 공사 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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