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핵심정보

오늘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핵심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한동안 미뤄두었던 채권추심에 대해 공부하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채권추심, 생기있게 시작해 볼까요?

채권추심 과정 중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무금액에 대한 강제적인 회수를 위해 신청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매월 채무자의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에 할애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1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죠.

이 절차를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의 통장과 잔액, 유가증권 등 자산을 특정해야만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자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금융기관 채권압류 청구 또는 일반 가압류 신청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현재 자신 명의의 유가증권이나 통장이 있는데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엔 금융기관 채권압류 신청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때 가압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될 채권추심의 업무내용과 업무영역 연관 지식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권추심 절차를 시행하려면 채무관계인의 소재가 전에 미리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대금,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기타 채권 등의 것들을 금융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금융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휴대폰 미납요금이나 일반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등을 통신 채권으로 나눕니다.

이 같은 통신 채권 역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답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 등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신용등급을 알아야 채무를 갚을 능력과 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변제금을 대신하여 수령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변제금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협의가 앞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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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세종, 계룡, 조치원, 진천, 청주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 목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재산조사에 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착한 블로그! 재산조사 정보 나갑니다^^

먼저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조사 없이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니 추심 전에 필히 진행돼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흡사 법원이 범인에게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범죄 증거를 찾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얼마인가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의 제1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심을 위해서 실시되는 재산조사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적 증거물이 됩니다.

끝으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변제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한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강제집행 방법! 지금 주목하세요!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판결 또는 조정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인이 재산은 없으나 경제 활동을 하였다면 시중은행을 제3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 조사를 시행할 때, 제1금융권 주거래 은행 조사 이외에도 상세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재산 조회에는 제2금융권과 기타 토지/상가/건물 등 2년 전 처리를 마친 부동산까지 확인할 수 있죠.

간혹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 명시 의뢰를 해도 구체적으로 재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어요.

이때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법원에 조사 의뢰를 요청하는 제도가 재산조사 신청이죠.

그리고 재산 조사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 압류를 실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 담보 대출이 있는지, 다음 채무자는 아닌지에 대해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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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본 여러분의 앞날도

항상 맑고 깨끗하길 기도할게요.

 

 

미수금받아주는곳 바로 여기!

오늘은 거래처에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미수금받아주는곳과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 업체로서 신규 원룸 내부 싱크대, 화장실, 가구, 조명 등을 설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에 나머지 8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만 대더니 최근에는 공사하자 운운하면서 공사 금액을 삭감하려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업체가 공사대금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업만큼 미수금 문제가 제일 많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의 공사하는데 수많은 업체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비용을 처음에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관련 업체가 많다 보니 그만큼 변동되는 사항들도 많아지고 후불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 시 대부분 하자 공사를 트집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다 보면 구두 계약이 이루어져 못 받은 공사대금 발생 시 서로 간의 주장이 틀려 법정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 금액, 변제일지, 하자 보수, 추가 공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계약하고 공사 후 지불각서, 공사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생 등 정확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랜 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단기적인 매출 상승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확한 상대방의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사 후에 법적 다툼으로 매출은커녕 변호사 비용, 자자 보수 비용,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자 본인의 어려움을 만을 토로하면서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전화 연락조차 회피하고 사업장을 방문해도 직원들만 있고 실질적인 대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로 미루기만 해 결제 부분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이나 미수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채권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수금 회수 여부는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채권자는 시효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사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행방불명, 잠적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폐업, 도산의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소송 진행 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핑계만 대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거나 회수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 미수금 회수에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법조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한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 전문기업에서

오늘은 물품 대금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 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용 자재와 공구, 잡자 대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몇 번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쌓이자 공사 준공 후 현장을 철수한 후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해 버린 사건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아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고금리, 저성장, 건설업 불황으로 미분양 속출. 수출 감소, 1인당 부채 증가 등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거래상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접 금하여 소액으로 몇 번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일에 잠적하는 사기 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거래 시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못 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 시 해당 명함 주소지를 방문하여 보면 이미 잠적하였거나 폐업, 불분명 등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점부터 정확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파악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서명을 해놓아하고 상대방의 변제능력 등을 사전조사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 거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더라라도 수시로 중간중간 상대방의 경영상황과 주변 상황 등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계약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신용. 재산조사와 함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거나 법인 폐업, 도산,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놓은 뒤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거래한 후 변제를 회피하는 악성채무자에게는 아주 면밀하게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만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파주, 일산, 양주, 하남 지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회사로 폐업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해지므로 인행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미수금이 쌓이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법인 대표에게 개인 연대보증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 시에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의도적 회사 폐업, 변제 지연 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한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도십시오

 

 

확실하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업체로서 주변의 오랜 된 상가. 빌라, 주택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 등을 처리한 후 1주일 이내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상가를 철거하고 마무리를 해주었지만 채무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다린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도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대출도 원활하지 않아 공사업체가 힘든 상황에서 한때는 서로 믿고 신용 하나로 거래를 하였는데 현재는 결제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도리어 자금 압박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전화, 방문, 내용증명으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전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거래했던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구비하고 정확인 인적 사항을 구비 해놓아야 법조치 및 회수 진행 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래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려 그 사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떨어지거나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회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은 법원의 판결문 없이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가 가능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전화, 방문하여 대면접촉 등으로 회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 거래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면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래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 시 서면으로 정확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확인서 서명 등으로 받아놓아야 차후 발생할 미수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이 수월하고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날로 심화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장기간의 경제적 불안과 외적으로는 국제적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사채권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악성으로의 전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 진행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업장 폐업, 재산은닉, 고의 부도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신속하게 확실한 채권추심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용역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절차

오늘은 용역대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고 할 정도로 웃음은 우리 생활에서 빠지면 아쉬운 존재죠.

혹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얼른 작은 미소라도 같이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면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가치있게 느껴질 거예요!

용역대금 채권추심 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야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용역대금을 줄 것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을 시에는 재산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을 가압류하는 등과 같은 방법의 과정이 요구되니 참고하세요.

용역대금에 관한 채권추심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화해권고, 조정조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삼 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채권추심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받을 경우 소송을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 콕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연관 정보 제대로 이해하기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안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를 상대로 시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 채무자의 예금, 급여, 퇴직금, 보험금 등의 금전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채권압류 혹은 추심명령이 시작되면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추심할 수 있답니다.

 

채권압류이나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금전 채권의 현금화를 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해 명령이 진행되니 그 효력은 빠르게 금전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 즉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신 상환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금전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급여, 보험 해약금 등의 모든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의 대상이에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삼자에 관해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수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미수금이 발생된 후에 어떻게 채권을 관리하는가에 다라 미수금 회수 여부는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채권추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미수금 회수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상거래 채권인 경우 채권 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추후 미이행 시 법적 조치 및 추심 진행하는데 수월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용역대금 회수에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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