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거래처에 식품포장, 선별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고 못 받은 기계제작, 수리대금 받아주는 곳과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각종 기계제작을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수리하는 업체로서 주변의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니 미수금을 깔고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근같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제조업. 공사업체 등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장 폐업하고 잠적하는 업체가 증가하다 보니 못 받는 기계, 장비, 선박 제작, 수리대금이 쌓여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 등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는 채권자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상거래상 거래하면서 못 받는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미수금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상대방이 악성채무자라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진행하는 과정에 스트레스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일도 많은데 채무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는 채무자를 찾아 독촉하는 것도 못할 노릇일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업체가 법인업체로서 폐업, 해산, 청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 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불가함으로 인해 포기하는 하는 겨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등을 받아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거래상 못 받은 물품 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교육비. 운송비, 제작, 수리대금 등과 같은 비용이라면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 계약서. 장부. 각서 등 입증자료만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익 있는 재산압류 절차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압박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회수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 일 것 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제작, 수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추심 기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여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의 상태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못 받는 기계. 장비, 선박 제작, 수리대금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채무자의 사전조사가 가장 중요하며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를 통해 회수계획과 전락을 세우고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보다도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으로 추심 진행하는데 힘들다고 한다면 국내 채권추심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회수 비결입니다.
악성인 채무자로부터 제작, 수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은닉, 재산도피, 회사 폐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말씀이 크게 들리기도 하고 아예 모른다고 한다는 말, 알수록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채권추심 알아보고 식견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 봐요~
물품 대금 회수 시 유체동산과 채권은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행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서면신청을 통해 시행되며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하죠.
이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는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 회수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집행과 선박 등의 준 부동산 집행 및 차, 소형 선박, 건설
기계와 항공기 집행, 유체동산 그리고 채권 집행으로 나누어지니 참고하세요.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이용해 물품 대금을 회수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고로 강제집행을 시행할 부동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시 집행문은 제1심 법원에 속해있는 법원 사무관이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은 심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해당 법원의 법원 사무관이 발급해 주죠.
미래를 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물품 대금 채권추심 의뢰 절차 정보!
물품 대금 채권추심 의뢰를 하고자 할 시엔 추심 위임장을 작성해서 내야 추심이 진행될 수 있어요.
추심 위임장 제출은 채권추심 의뢰 절차의 첫 단추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추심을 맡길 계획이라면 채권추심업체와 상담을 하고 나서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명령과 같은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물품 대금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접수비나 조사비 등을 내야 하며, 후에 채권추심에 성공을 하면 약속을 한 내용에 맞춰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해요.
의뢰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위임 계약서의 작성입니다.
여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추심 업체에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
참고로 이를 의뢰를 하고자 한다면 유무선을 통해 담당자와 간략히 이야기를 나눈 후 의뢰가 가능하다고 하면 대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법인업체의 경우 사업장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에는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공사대금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의 관리는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권자 혼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하여 판결문만을 득하는 행위가 실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보유재산을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잠적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정 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