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봐주면 처벌을 면한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죄를 지은 사람은 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어떤 범죄들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친고좌와 반의사불벌죄가 그렇습니다.
우선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남의 편지를 몰래보는 비밀침해죄 그리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달리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단순포행죄,협갖죄,과실치상죄 들이 반의사
불벌죄에 속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해서 피해자의 " 합의 "를 하면 그 뜻을 법도 존중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 사기 등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확실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본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처벌의
수위를 조금 낮추 주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홍진원.강이든의 글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