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서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때 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자부품업체 생산현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2개월 급여를 못 받고 부득이하게 퇴사하여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가정사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못받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 방문하여 독촉해도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부나 법원에 절차에 따라서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서면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체당금은 임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한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송판결 후 부동산, 통장, 제3채무자,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지급 보장액은 최대치로 180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채무자가 재판상 도산하였다면 사실 인정 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소액 체당금의 경우 임금체불 소송에서 확정된 종국 판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려가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구속이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사업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안다면 노동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 줌으로써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로 관할 지역의 노동지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못 받은 체불임금,퇴직금) 해결에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진정. 고소에 의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소액소송. 지급명령, 본안소송 등을 통해서 판결 후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순순히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아내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의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룸, 상가, 주택 내부 가구를 제작하여 공사 시공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신축빌라 현장에 원청업체와 구두 계약하고 싱크대를 제작 생산하여 인테리어 공사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를 주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인데 변제 독촉하면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가하면 " 뭐가 비싸냐" " 하자 운운" 하면서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가 자재비. 인건비 들여서 가구 생산하여 시공까지 마무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질구레한 하자를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공사 시에는 상호와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지만 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갚지 못할 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적으로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무작정 방문하고 폭언, 협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잘못 추심 진행 다간 도리어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회수 진행 시에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현장 촬영,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지 등을 확인 뒤 적정한 타이밍에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빌려준 돈 대여금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거래상 못 받은 미수금인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 운송 대금, 식대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만으로도 위임이 가능하여 조사 및 회수 진행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시 장점은 채권자가 무작정 법원에 소송해서 몇 개월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조사와 함께 채무자의 직접 대면접촉하여 다양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채무 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므로 빠른 결단으로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하고 채권자 혼자서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