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채권자는 전기. 소방.배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신축 원룸 공사 전기. 소방시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80%를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도 공사대금 3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

업체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 받은 돈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공사 진행할 때 정확한 공사 금액, 하자 부분, 추가 공사, 공사 일자, 자재 품목 등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정작 미수금을 받아낼 때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공사일시,금액,하자보수 건 등의 내용에 의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미수금이 발생해도 계속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미수금이 쌓여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몇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 금액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고 힘들게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채무자는 알아서 변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또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회수 방법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과적입니다.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소송 및  회수금 절차에 나서면 괜히 억울한 판결문만 받아오고, 도리어 채무자가 배짱부리는 식으로 나와 채권자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사업상 바쁠 때에는  법원의 소송 판결문 없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거래처 공사대금,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채권자가 어떤 신용정보사,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냐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추심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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