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사례와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중고 자동차 부품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카센터나 자동차정비업체 등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업체에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니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아 전화,방문,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물품을 납품한 일자나 수금 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지불각서. 일부 회수, 법률적 행위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법적으로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법인 폐업 등을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로 채권보존조치를 진행하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방문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 이겨 욕언과 폭행 등을 하거나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온다면 도리어 채권자가 민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지불각서 등으로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데 법적 처리와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차라리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의 성패가 달려 있어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없이 소송으로만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재산은닉, 법인 폐업하여 골든 타임을 놓치어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은 물건을 못 발아서가 아니고 못 받은 미수금을 못 받아서 망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망하기 전에 남보다 한발 앞서서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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