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가 불안할수록 우리의 가정경제도

더욱 침체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영이 악화되고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만 남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인상 .자재비인상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사태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자금

흐름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단지내에서 페인트 판매 및 옥상 방수 및 도색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빌라

원청과의 계약을 맺고 건물 내.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해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않아 공사비 지불각서까지 받았지만 지금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뿐 변제계획이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와같이 건설경기가 불황이 계속이어지면서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고민

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비.인건비를 들이고도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것만큼 속상하고 힘들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내고자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업체가 오랜거래처 , 지인의 소개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법인폐업,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능력,재산조사없이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추심에 꼭 필요한

타이밍을 놓쳐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회수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는 고객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삼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언제 어디서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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