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퇴직금 받아주는곳 회수방법

오늘은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서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때 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전자부품업체 생산현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2개월 급여를 못 받고 부득이하게 퇴사하여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가정사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못받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 방문하여 독촉해도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부나 법원에 절차에 따라서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서면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체당금은 임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한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송판결 후 부동산, 통장, 제3채무자,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지급 보장액은 최대치로 180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채무자가 재판상 도산하였다면 사실 인정 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소액 체당금의 경우 임금체불 소송에서 확정된 종국 판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려가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구속이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사업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안다면 노동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상대방에 줌으로써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로 관할 지역의 노동지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못 받은 체불임금,퇴직금) 해결에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진정. 고소에 의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재산조사 후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소액소송. 지급명령, 본안소송 등을 통해서  판결 후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순순히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체불임금을 받아내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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