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해결하고 싶다면!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상가식당을 임대하여 월 수입으로 살아가는 채권자는 상가1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0,000원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최초1년간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입금 되었으나

최근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룬것이 벌써 1년이 지나도 전혀 결제할 생각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금리인상.물가상승,수출하락 등으로 우리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운송비,식대비.임대료,체불임금,자재대금 등 못받은 미수금으로 한숨짓는 채권자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힘들고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무자와 실갱이로 지치고 힘든마음을 그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채권자분께서 또 겪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임대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신용.재산조사와 법조치 및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라도,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업체라도 갑자기본의 아니게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난 이제 전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간 오랜동안 인간관계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그 때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진행한다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송대금,창고임대료,동산임대료,교육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채권이 적용되고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의료대금,제조대금,광고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므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무자가 악성이라면 단순히 소송만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미수금을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에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 즉 테크닉과 추심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무작정 욕하고 싸우고 독촉한다고 해서 못받은 임대료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잘못하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받을 돈도 못받는 경우도 발생 하기때문에 회수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용.재산조사를 정확히 하고 회수 계획을 잘세워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임대료 대해서 곧 결제해 준다는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회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 등으로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미수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추심 회수율 1위업체인 저의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재산

조사와 강력한 법적조치와 회수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지인의 소개로  신축원룸단지  외부와 내부를  페인트 도색 및 옥상방수 작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와 공사완료 후 80%를 받기로 하고,공사를 시작하여 계약금 20%를 받았으나 공사후 잔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사건건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하자보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사금액을  삭감하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미수금없이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지인의 소개,기존거래처에서

공사진행된 것이라면 강하게 독촉할 수 없고 , 채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3년이 지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하자문제 등 여러가지 핑계로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경영 상황,변제능력과 의사 등을 파악하고 거래한 입증자료인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확인서 등을 확실히 챙기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법적소송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사후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채무자가

법인업체로서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법인재산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법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후일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운송비,식대비 등 처음에는 서로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하다가 미수금액이 커지고 결제가 지연될 시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지연될 시 채무자는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다가 결국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개인회생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미수금은 쌓여만 가고 ,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 매번

약속만하고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면,유선,법적조치 등을 통해 강력변제

촉구를 진행해야 하거나,  가압류,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저희 신용정보업체 전담 법무사와 완스톱 서비스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 60여개 지사를 통해 밀착추심을 진행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사전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 한 후 회수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사업상 바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받는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비 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바로 전문가에게!

 오늘은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원룸 현장에  포크레인 등으로 토목공사를 해주고 익월말 결제하기로 하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결제를 요청하였지만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기다린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 현장에 가보니 공사가 중단되어 철수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장비대금을 받아내고자하는 건입니다.

 

 

못받은 공사 장비대금은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 상가.원룸.빌라,주택 신축공사 .전기. 소방공사 등이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후 못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만 작은 하자를 꼬투리 잡고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거나 공사대금을 삭감시키려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장비대여금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금압박도 클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소한 하자 등의 시비로 결재가 미루어진다면 자금흐름이 막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제의욕이 약해지고 처음 계약과는 달리 이것 저것 투집잡아 공사대금을 안주려고 하는 상대방이 많아 법적분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하는 채무자에게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못받은 공사회수에 진행해하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 장비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주민번호,사업자등록증,연락처,주소 등과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불각성,원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경영현황,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회수진행에 경험없는 채권자라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있을 것입니다.

 

처음 공사계약시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서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안될 시 채무자는 공사금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공사금액,하자보수,공사일정,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공사일지,현장촬영,진행사항 담당자 서명,공사진행금액.지불각서 등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악성거래처 못받은 공사 장비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회수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재산은닉,회사폐업,고의변제지연.개인회생,파산신청 행방불명,잠적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장비,조경,토목공사 등을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중장비로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로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원룸단지 토목공사 공사계약을 구두 계약체결하고 공사계약대금 30%을 받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에 7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금부족으로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 업체를 방문하여 보니

현재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완료할 의무가 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보수해야 하고 상대방 또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공사를 상대방의 요청대로 모두 완료하고 하자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래명세서,공사내역,원장,장부,문자내역,지불각서 .카톡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못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주민번호,주소 등을 알지 못하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게좌이체번호 등으로 통신회사 또는 해당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모르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합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이후에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신용.재산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자동차,유체동산 등에 압류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등재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랜동안의 거래처,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결제가 않될 시 상대방은 공사금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로간 법정다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진행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금액.인적사항 ,하자보수 등을 기재하고 일일 공사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기존 거래해왔던 업체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더라도 거래시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체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항상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경영현황,변제능력 등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 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의 상태가 폐업,도산,개인회생,재산은닉 등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세종,계룡,당진,청양,서천,보령  무료상담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용을 책임지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살기도 녹록치 않은데 미수금때문에 미치겠다고요?

그런 고민을 풀어드리고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려신용정보 세종,계룡,당진,청양,서천,보령" 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재화가 필요해요.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금전관계가 발생합니다.

 

돈이란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죠.

뭐 생활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보다 더 많은 금전소득을 위해 돈을 빌립니다.

 

경제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뜻대로만 되지 않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다양한 채권채무가 발생하게 되네요.

재화란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채무가 원활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순환이 원활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채권채무가 해소되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혹시 못받은 채권이 있으신가요? 못받은돈받기 정말 어려우시죠?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여러방면으로 사람을 피폐시킵니다.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수금이 있는 사람이나 줄 사람이나 모두 마음이 원만하지 않죠.

 

미수금, 미수금이 있다면 원만히 해소되어야 피차간에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은 받을돈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어떤 방법으로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훨씬 더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채권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받고자 할 때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전문기업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를 아까와하는 경우도 있는데, 못받은 돈이란 말그대로

못받은 돈, 못받는 돈입니다. 즉, 내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들더라도 결국 못받은돈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미수금이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확률이 희박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아무것도 못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빌려준 돈 회수는 차치하고 되려 마음의 부담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은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맘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지가 없는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하기 쉽지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습적 미수금이라면 특히 더 그냥 포기하기엔 손해가 큽니다.

이제부터는 미수금받아내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고려신용정보와 상담한다면 확실히 해소할 수 있을 거에요.

소정의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을 해소해야만 일정금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상 채권채무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소하기 번거로운 민사채권, 상사채권은 베테랑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세종,계룡,당진,청양,서천,보령지사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도 사례별 체득된 노하우와

채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쉽지않은 여러가지 미수금 문제 이젠 무작정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고려신용정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받을 가능성이 적다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채권추심 경험이 많은

고려신용정보 세종,계룡,당진,청양,서천,보령지사가 있으니까요.

 

베테랑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항상 돈을 떼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상담을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니드를 충족시켜줄 채권회수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못받은돈마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 세종,계룡,당진,청양,서천,보령

지사에 의뢰하시면 적합한 해소책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나 기업이나 개인 사업상 발생이 되는 채권이나 미수금 등의 문제는

바로 채권회수에 특화된 고려신용정보에 상담을 받으신다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해소되기 바랍니다.

특히, 가지고 계신 채권 회수가 잘 해소되어 보다 즐거운 일상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채권자의 고민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바로여기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우리주변에는 인테리어.장비,조경공사 등 대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공사업체를 운영하시보면 공사대금 관련하여 회수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하셨던 일들이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못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미수금과 달리  정확한 계약서없이 진행하다가 결제조건,자재문제,인건비.하자문제 등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인의 소개, 오랜거래처라서 계약서 없이 진행하다가 서로간의 요구사항이 잘 맞아 떨어져서 공사가 마무리가 잘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 여러가지의 원청의 대금이 미결제,하자문제 등으로 진행되면 공사대금 주네, 못 주네 하면서 도리어 상대방이  공사를 하자로 문제가 더 발생했다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지인의 소개 ,원청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계약서에 위해서 결제조건,하자문제,보증문제.자재와 인건비내역, 수시와 상대방과의 공사내역과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사진행하는 좋으며 , 만일 상대방이 약속된 일자에 결제를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마시고 공사중단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남겨놓고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실을 예방하는 길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다른 사업을 접어두고 그 곳에 매달려 계속해서 독촉할 상황도 아니고 또 그냥 두자니 공사대금이 더커서 포기할 수 없고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고민하고 기다린다고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계약서,공사내역서, 지불각서 등 공사를 했던 여러가지 증빙을 가지고  믿을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시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조신용.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진행할 것입니다.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발생시 고려신용정보에 의뢰시 신용,재산조사 및 회수 업무 내용

-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

- 소송전,후 채권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 우량거래처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 채무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 소재파악

- 채무자의 부동산매각,증여,상속,사업자명의변경 등 채무면탈행위여부 분석

- 채무자의 수시방문 변제촉구

- 가압류,가처분,압류,형사고소 등 법률적분석 및 소송대리 행위

-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공사대금 수령

직원들이 피 땀흘려 자재비.인건비 들여 힘들게 공사해주고 못받은 돈이라면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억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필요한 믿을 만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