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지인의 소개로 신축원룸단지 외부와 내부를 페인트 도색 및 옥상방수 작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와 공사완료 후 80%를 받기로 하고,공사를 시작하여 계약금 20%를 받았으나 공사후 잔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사건건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수시로 하자보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사금액을 삭감하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미수금없이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지인의 소개,기존거래처에서
공사진행된 것이라면 강하게 독촉할 수 없고 , 채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3년이 지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하자문제 등 여러가지 핑계로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 된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경영 상황,변제능력과 의사 등을 파악하고 거래한 입증자료인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확인서 등을 확실히 챙기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법적소송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사후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채무자가
법인업체로서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법인재산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법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후일 부실채권 발생시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운송비,식대비 등 처음에는 서로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하다가 미수금액이 커지고 결제가 지연될 시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지연될 시 채무자는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다가 결국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개인회생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 미수금은 쌓여만 가고 ,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 매번
약속만하고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면,유선,법적조치 등을 통해 강력변제
촉구를 진행해야 하거나, 가압류,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저희 신용정보업체 전담 법무사와 완스톱 서비스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 60여개 지사를 통해 밀착추심을 진행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사전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 한 후 회수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사업상 바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받는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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