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바로 전문가에게!

 오늘은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원룸 현장에  포크레인 등으로 토목공사를 해주고 익월말 결제하기로 하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결제를 요청하였지만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기다린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 현장에 가보니 공사가 중단되어 철수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장비대금을 받아내고자하는 건입니다.

 

 

못받은 공사 장비대금은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 상가.원룸.빌라,주택 신축공사 .전기. 소방공사 등이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의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 후 못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만 작은 하자를 꼬투리 잡고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거나 공사대금을 삭감시키려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장비대여금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금압박도 클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소한 하자 등의 시비로 결재가 미루어진다면 자금흐름이 막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제의욕이 약해지고 처음 계약과는 달리 이것 저것 투집잡아 공사대금을 안주려고 하는 상대방이 많아 법적분쟁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하는 채무자에게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못받은 공사회수에 진행해하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 장비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주민번호,사업자등록증,연락처,주소 등과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불각성,원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경영현황,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회수진행에 경험없는 채권자라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못받은 장비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있을 것입니다.

 

처음 공사계약시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서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안될 시 채무자는 공사금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공사금액,하자보수,공사일정,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공사일지,현장촬영,진행사항 담당자 서명,공사진행금액.지불각서 등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악성거래처 못받은 공사 장비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회수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재산은닉,회사폐업,고의변제지연.개인회생,파산신청 행방불명,잠적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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