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장비,조경,토목공사 등을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중장비로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로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원룸단지 토목공사 공사계약을 구두 계약체결하고 공사계약대금 30%을 받고 나머지는 공사완료후에 7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금부족으로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 업체를 방문하여 보니
현재 사업장은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완료할 의무가 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보수해야 하고 상대방 또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공사를 상대방의 요청대로 모두 완료하고 하자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래명세서,공사내역,원장,장부,문자내역,지불각서 .카톡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못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주민번호,주소 등을 알지 못하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게좌이체번호 등으로 통신회사 또는 해당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모르거나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유리합니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이후에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신용.재산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자동차,유체동산 등에 압류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등재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랜동안의 거래처,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결제가 않될 시 상대방은 공사금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로간 법정다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사진행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공사금액.인적사항 ,하자보수 등을 기재하고 일일 공사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기존 거래해왔던 업체나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하더라도 거래시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체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항상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경영현황,변제능력 등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 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상대방의 상태가 폐업,도산,개인회생,재산은닉 등 도피할 기미가 보인다면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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