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았지면 변제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빌려준돈 대여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한 친구.지인,친척 등이 가정사 급한일로 믿음하나만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하고 매월 이자는 갚기로 하였지만 지금은 잠수타고 연락조차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어렵게 공증을 받아놓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아지만 여전히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진행시 계좌이체내역과 문자,카톡 등의 충분은 증거가 될 수가 있으므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후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인 보증금,부동산,유체동산,거래은행 자동차,가입보험료.급여 등에 강제집행하여 대여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상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문,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또다시 전화.방문.강제집행 등을 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기다리다가 결국채무자는 개인회생,재산은닉,파산신청,행방불명,잠적 등으로 못받은 경우발생하기도 하고 직접받아내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다가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는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로 채무자의 신용현황,은닉재산 추적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파익이 가능하여 조사하고 통화하고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여 해줍니다.
생업이 있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면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면 회수시에만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힘든 상황이거나 채무자 관리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장비,사무기기,기계,장비.차량 임대료(렌탈료)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무기기 복사 등에 대해서 임대계약을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에 소개를 받아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는 등 결제를 미룬 것이 1년이 가가이 되어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임대료(렌탈료)를 청구하였으나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료(렌탈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금리,물가인상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식대비,운송비 등 약속일자에 결제를 받지못해 도리어 채권자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거래처를 믿고 많은 양의 물품을 납품하거나 , 공사를 완료해주고 결제일만 기다리다가 결재를 받지 못하면 인건비,자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속상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이 어렵게 되어 결제가 되지 않거나 처음에는 거래가 잘돼다가 어는 정도 거래가 되면 많은 양의 주문을 받고 고의적으로 결제를 해주지 않거나 잠적하는 악성 채무자도 있습니다.
만일 단골업체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깨져 속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지불각서.영주증.원장,장부.청구서.청구서.정산내역서등 증빙서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장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돈이 있어도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방치하는경우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용역대금 등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되는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채권관리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채권의 회수율은 현저히 떨어지며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폐업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상사채권의 유형을 분석히 보면 악성으로의 전환 싸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처 못받은 임대료(렌탈료) 미수금 등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통해서 못받은 임대료(렌탈료)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 상가,사무실,원룸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최근 상가에 부페식당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 20%을 받고, 나머지 80%는 공사 완료 후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완료후 상대방은 인테리어 하자 등의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깎아 달라고 해서 삭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고민하는 채권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들이고 열심히 일해주고 완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자나 ,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어가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 만큼 채권자는 스트레스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회수방법으로 우선은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다면 몇개월이 지나고 1년 혹은 몇년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적 채무자들은 변제능력이 상실되어 법인폐업,고의부도 ,개인회생.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조치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물품대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일부입금을 받거나 지불각서 등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입증자료가 정확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급명령신청 소송하는 좋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공사내용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상거래상 미수채권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비,장비대금,사업상투자금 등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장부,원장,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사항만으로도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진행이 가능하고 미회수시에 강제집행 순으로 회수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공사대금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랜거래처이거나 지인소개로 구두상 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서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틀리고 증거서류가 없어 법적으로 진행하다가 소송비용 날리고 결국에는 고통만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의 자재대금,인테리어대금,장비대여금,용역대금 등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당시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공사일지,공사사진 등을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는 필수사항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시고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다면 하루 빨리라도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