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전문가에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 상가,사무실,원룸 등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최근 상가에 부페식당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 20%을 받고, 나머지 80%는 공사 완료 후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완료후 상대방은  인테리어 하자 등의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깎아 달라고 해서 삭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해 고민하는 채권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들이고 열심히 일해주고 완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자나 ,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어가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 만큼 채권자는 스트레스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회수방법으로 우선은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다면 몇개월이 지나고 1년 혹은 몇년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적 채무자들은 변제능력이 상실되어 법인폐업,고의부도 ,개인회생.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조치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물품대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일부입금을 받거나 지불각서 등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입증자료가 정확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급명령신청 소송하는 좋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공사내용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상거래상 미수채권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비,장비대금,사업상투자금 등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장부,원장,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사항만으로도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진행이 가능하고  미회수시에 강제집행 순으로 회수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공사대금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랜거래처이거나 지인소개로 구두상  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서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틀리고 증거서류가 없어 법적으로 진행하다가 소송비용 날리고 결국에는 고통만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의 자재대금,인테리어대금,장비대여금,용역대금 등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당시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 ,공사일지,공사사진 등을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는 필수사항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시고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다면 하루 빨리라도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여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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