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의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룸, 상가, 주택 내부 가구를 제작하여 공사 시공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신축빌라 현장에 원청업체와 구두 계약하고 싱크대를 제작 생산하여 인테리어 공사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를 주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인데 변제 독촉하면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가하면 " 뭐가 비싸냐" " 하자 운운" 하면서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가 자재비. 인건비 들여서 가구 생산하여 시공까지 마무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질구레한 하자를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공사 시에는 상호와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지만 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갚지 못할 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적으로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무작정 방문하고 폭언, 협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잘못 추심 진행 다간 도리어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회수 진행 시에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현장 촬영,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지 등을 확인 뒤 적정한 타이밍에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빌려준 돈 대여금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거래상 못 받은 미수금인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 운송 대금, 식대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만으로도 위임이 가능하여 조사 및 회수 진행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시 장점은 채권자가 무작정 법원에 소송해서 몇 개월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조사와 함께 채무자의 직접 대면접촉하여 다양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채무 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므로 빠른 결단으로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하고 채권자 혼자서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전기. 소방.배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신축 원룸 공사 전기. 소방시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80%를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도 공사대금 3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
업체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 받은 돈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공사 진행할 때 정확한 공사 금액, 하자 부분, 추가 공사, 공사 일자, 자재 품목 등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정작 미수금을 받아낼 때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공사일시,금액,하자보수 건 등의 내용에 의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미수금이 발생해도 계속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미수금이 쌓여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몇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 금액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고 힘들게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채무자는 알아서 변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또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회수 방법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과적입니다.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소송 및 회수금 절차에 나서면 괜히 억울한 판결문만 받아오고, 도리어 채무자가 배짱부리는 식으로 나와 채권자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사업상 바쁠 때에는 법원의 소송 판결문 없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거래처 공사대금,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채권자가 어떤 신용정보사,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냐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추심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