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의 사례와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룸, 상가, 주택 내부 가구를 제작하여 공사 시공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신축빌라 현장에 원청업체와  구두 계약하고  싱크대를 제작 생산하여  인테리어 공사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자재비, 인건비를 주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인데 변제 독촉하면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가하면  " 뭐가 비싸냐" " 하자 운운" 하면서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자가 자재비. 인건비 들여서 가구 생산하여 시공까지 마무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질구레한 하자를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공사 시에는 상호와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지만  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갚지 못할 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적으로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무작정 방문하고 폭언, 협박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잘못 추심 진행 다간 도리어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여 채권자가 도리어 형사고발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회수 진행 시에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현장 촬영,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지 등을 확인 뒤 적정한 타이밍에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빌려준 돈 대여금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거래상 못 받은 미수금인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 운송 대금, 식대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증자료만으로도 위임이 가능하여 조사 및 회수 진행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시  장점은 채권자가  무작정 법원에 소송해서 몇 개월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조사와 함께 채무자의 직접 대면접촉하여  다양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채무 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므로 빠른 결단으로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하고 채권자 혼자서 회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가 불안할수록 우리의 가정경제도

더욱 침체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영이 악화되고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만 남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인상 .자재비인상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사태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자금

흐름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단지내에서 페인트 판매 및 옥상 방수 및 도색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빌라

원청과의 계약을 맺고 건물 내.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해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않아 공사비 지불각서까지 받았지만 지금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뿐 변제계획이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와같이 건설경기가 불황이 계속이어지면서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고민

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재비.인건비를 들이고도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것만큼 속상하고 힘들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내고자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업체가 오랜거래처 , 지인의 소개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법인폐업,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하였다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능력,재산조사없이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추심에 꼭 필요한

타이밍을 놓쳐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을 때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회수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는 고객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삼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언제 어디서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재산조사

떼인돈받아주는곳 재산조사의 업무 영역 꿀팁!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매우 흔합니다.

지금 잘못된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몸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재산조사에 대해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채무자의 재산조사 시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를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파악하고

채무자가 임대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이면 임차보증금을 조사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는 것은 재산조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조사한 후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거나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금액을 파악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업무 영역입니다.

그중에도 건설회사나 대기업은 이런 동산 자산이 많은 편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건물과 부동산을 조사하는 일은 재산조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엔 압류를 신청하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끝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재산조사의 중요한 업무 영역입니다.

금융거래로 발생된 빚은 없는지 대출 상태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조사 신청 방법,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 재산조회명령을 하고

각 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회결과를 법원으로 회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찾기가 쉬워지죠.

법원의 재산조사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채권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채권회수를 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모르면 안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주목! 국내 채권추심 NO.1 업체 고려신용정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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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예요!~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길지라도다시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본 재산조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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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알려고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 중 하나로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소송은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만 가능해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은 내야 하는 소송 인지대에 차이가 납니다.

소액소송은 10번만 송달료를 납부하지만,

지급명령은 4회만 내면 돼요.

 

또한, 소액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법원 방문 없이 신청서만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절차는 소액소송에 비해 지급명령이 간소한 편이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둘 다

채무자가 송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후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끝으로, 소액소송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절차가 진행돼요.

이에 반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된답니다.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답변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서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표할 수 있어요.

이 서류는 채권자를 통해 보정이 진행되며,

채권자가 대응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이 끝나게 되죠.

또한, 지급명령에 관련한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는 양식이 간편한 편이지만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계에 의거하되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이유를

명료히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인지 또는 송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지급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증가하죠.

끝으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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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울고 싶을 때는 소리 내서 실컷 우는 게 옳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내는 것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전 다음 포스팅에도 채권추심 관련 정보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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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전기. 소방.배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신축 원룸 공사 전기. 소방시설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를 받고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80%를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도 공사대금 3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

업체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변제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 받은 돈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공사 진행할 때 정확한 공사 금액, 하자 부분, 추가 공사, 공사 일자, 자재 품목 등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정작 미수금을 받아낼 때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공사 계약 시에는 정확한 공사일시,금액,하자보수 건 등의 내용에 의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은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미수금이 발생해도 계속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미수금이 쌓여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몇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 금액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고 힘들게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채무자는 알아서 변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또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회수 방법을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과적입니다.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소송 및  회수금 절차에 나서면 괜히 억울한 판결문만 받아오고, 도리어 채무자가 배짱부리는 식으로 나와 채권자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고 사업상 바쁠 때에는  법원의 소송 판결문 없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 받은 거래처 공사대금,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채권자가 어떤 신용정보사,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냐에 따라서 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추심 1위 업체인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사례와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중고 자동차 부품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카센터나 자동차정비업체 등에게 납품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업체에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니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아 전화,방문,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물품을 납품한 일자나 수금 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지불각서. 일부 회수, 법률적 행위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법적으로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법인 폐업 등을 진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로 채권보존조치를 진행하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방문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에 못 이겨 욕언과 폭행 등을 하거나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온다면 도리어 채권자가 민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지불각서 등으로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데 법적 처리와 회수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차라리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의 성패가 달려 있어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없이 소송으로만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재산은닉, 법인 폐업하여 골든 타임을 놓치어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은 물건을 못 발아서가 아니고 못 받은 미수금을 못 받아서 망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망하기 전에 남보다 한발 앞서서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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