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 내에서 건설자재와 공구, 잡자 잭 등을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에 건설 현장 등에 납품하고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의 거래 업체 소개로 원룸 신축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3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하더니 결국 공사 준공 후 현장을 철수하더니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이러한 못 받은 물품 대금이 발생하였을 때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에 따라 가장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아내기 위해 우선 일반이 하기 힘든 합법적으로 신용. 재산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의 변제능력, 의지, 재산현황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서 채무자의 유형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 나오면 예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강제 압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쉽지도 않고 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상거래 채권인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식대비, 운송 대금, 학원비, 체불임금 등 못 받은 미수금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잔액 확인서, 지불각서 등 만으로도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신용.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강제회수하여 못 받은 물품 대금을 추심을 진행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하여 버리고 만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채무자가 무지하여 시효항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소멸시효의 중단방법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효과가 확실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덜어져 6개월이 니나 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회수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강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준다는 변명만 듣고 기다리다가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상거래 채권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저의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 신용 재산조사와 강력한 회수 진행을 통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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