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회수방법

오늘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회수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상가 신축건물 , 공장,빌라 등에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공사원청을 통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완료후 지불하기로 하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식당전기 공사를 해주었지만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얻어 건물주로부터 확인한바 이미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니 지금은 하자 등을 핑계로 공사대금을 삭감하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와 안보가 불안하고 ,부동산 경기도 여러가지 정책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여 금리와 물가는 상승하여 미분양이 속출하여 일부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공사대금 미수금은 당사자 회사간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원청. 하청 등이 있으면 하자를 핑계로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인정에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무자는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개인회생 등으로 온갖 수단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여 법적진행 및 회수진행을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여러가지의 사유로 결제를 미룰시에는 지체없이 법적소송을 진행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능력,변제의지를 파악하고 전혀 변제 계획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대방의신용,재산조사 파악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채권자보다 선점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소규모의 공사시에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서 거래를 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채무자는 거래자체를 부인하거나 공사금액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시간만 흐르고 채권자는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덜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판결문만을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채무자를 만나서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못받은돈을 진행하였다간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진행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전문가에 의해서 회수진행 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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