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식대비,식자재,용역)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외상대금(식대비,식자재,용역)받아주는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자는 산단내에서 한식 부페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소규모업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익월 말일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공사현장에 식사를 제공하고 3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지만 그 후에는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금을 상대로 못받은 외상대금 식대비를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국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투자금이나 상거래상 못받은 식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비,용역비,외상대금(식대비,식자재,용역) 등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로 인해 채권자는 스트레스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려갈때나 거래시에는 서로간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만 미수금이 쌓이면 항상 달콤한 말로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 "대출받아서 주겠다 " "거래처에서

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 " 이자를 더 줄것이다 " 등으로 마음이 약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사를 가서 전혀 회수진행할 수 없는 악성 채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외상대금(식대비,식자재,용역)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섣불리 회수진행했다간 시간과 비용만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인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은 차용증이나 각서, 입금내역이 있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신용,재산조사 후에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소액재판,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못받은 외상대금(식대비,식자재,용역)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상대금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사업상대여금,운송비,식대비,교육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어서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원장,장부 등 만으로 법원에 소송없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가능하여 신용.재산조사와 회수진행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합법적 추심이 진행하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성인 거래처에서 못받은 외상대금(식대비,식자재,용역)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시기와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회사폐업,고의변제지연 등으로 온갖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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